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1 2013고단1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7: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거북선대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우두리 쪽에서 자산터널 쪽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 도로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 1차로에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남, 73세)로 하여금 2013. 5. 13. 21:57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망인의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