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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3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00: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초장 그릇과 접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플라스틱 양동이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D의 증언[증인 D(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기류를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내용이 과장되지 않고 사실적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위 증인은 사건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 인해 집기류가 파손되었다고 호소하는 한편 파손된 집기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두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쪽), 실제로 나중에 파손된 집기류 사진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위 증인의 증언 내용과 정황적으로 부합하는 점,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됨] 1.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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