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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7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13: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여)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온 E에게 피해자가 “술만 먹으면 또라이가 되는 놈이랑 왜 술을 마시냐”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동네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씨팔놈아,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D의 증언[증인 D(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피고인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그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나 피해자의 목 부위 상태 등이 정황적으로 위 증인의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점,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됨] 1.의무기록사본증명서 1.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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