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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47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F은 이사 직을 사임하면서 재단 지분을 포기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을 즉시 해임시켜야 할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할 동기가 있고 F으로부터 묵시적으로 라도 승낙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 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그 이사회 결의에 관한 절차적 위반이 중대하여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고 단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1) 임원 사임 서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8.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기획 사무실에서 팀장 G에게 “F 이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으니 서류를 준비하라” 는 취지로 지시하여 이를 믿은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본인은 임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2015년 8월 8일부터 귀 법인에 위임하며, 이에 따라 이사장 직을 사임합니다.

” 라는 내용의 임원 사임 서 및 “ 본인은 임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2015년 8월 8일부터 귀 법인에 위임하며, 이에 따라 이사 직을 사임합니다.

” 라는 내용의 임원 사임 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9 층에 있는 F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비서실장 L으로부터 교부 받은 F의 인감도 장을 그 이름 옆에 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원 사임서 2 부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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