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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4가합25881 (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시 노원구 S 일대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T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08. 5. 26. 이 사건 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 등을 대행하고 그 보수로서 시행대행 용역비를 지급받는 조합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총칙] “갑”(이 사건 주택조합 조합장 및 조합원)은 주택법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사업계획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 업무 일체를 “을”(원고)에게 위임하여 사업 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시행대행 용역비를 지급하며 “을”은 공사도급 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갑”이 납부해야 될 부담금을 완납한 세대에게 사용검사 면적에 의하여 아파트 1세대를 “갑”에게 제공한다.

제3조[조합업무대행 용역비 부담]

1. “갑”은 조합업무 시행대행사가 기 시행한 사업에 대한 각종 계약의 체결, 사업의 결정, 주택조합 규약의 작성등 제반 행위에 관하여 숙지하였고, 인정한다는 조건하에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2. 조합업무대행 용역비는 세대당 77.6㎡ - 15,000천원, 103.9㎡ - 20,000천원으로서 “갑”이 조합가입신청한 날부터 조합원의 입주 및 조합청산시까지의 업무대행 보수이며,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하여 “갑”이 부담하고, 아래의 계좌에 조합가입 계약시 입금하여야 한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U 예금주 : T 지역주택조합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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