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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6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계약금 지급의 경위 등 1) 원고는 2002. 10.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소개로 E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 광주시 F 임야 등(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 지상에서 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2002. 10. 4. 무주택자 조건을 갖춘 원고의 지인 명의로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 2세대를 분양받기 위해 분양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2. 10. 9. 피고가 사용하는 M 명의의 계좌에 동일한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공급계약의 체결과 대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2002. 11. 4. 원고의 남동생인 H, 모친인 I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

) 명의의 계좌에 각 1,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위 H, I 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H, I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2평형 각 1세대(동ㆍ호수는 특정되지 않았다

)를 공급받기로 하는 공급 및 조합업무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하여 중개인으로서 서명ㆍ날인하지는 않았다.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 이 사건 아파트 32평형 시행사 - 이 사건 조합 : 이하 ‘갑’이라 한다. 조합원 - 가입자 : 이하 ‘을’이라 한다. 시행대행사 - J : 이하 ‘병’이라 한다. 책임시공사 - 이수건설 : 이하 ‘정’이라 한다. 제1조 [총칙 을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사업계획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특성상 이에 대한 업무일체를 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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