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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9. 남양주시 B 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빌라 입주자인 피해자 C에게 ‘빌라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중도금 2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하는 D회사에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실은 위 빌라 도시가스 인입공사 계약상 중도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업체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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