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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1 2014고정2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경주경찰서 민원실에 '2013. 5. 8. 14: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 부엌에서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피고소인 E는 A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D이 E와 A를 내보내며 A의 엉덩이를 1회 발로 차서 공동하여 A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A와 E의 싸움을 말리면서 두 사람을 밖으로 내보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D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각 진단서, 결정서(재정신청 기각), 피의자 작성 진술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사본,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F, D, E),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조서 등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해녀 현장일보 사진 첨부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A, D),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 통화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D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I의 법정진술은 D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인바, D이 직접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이상 위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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