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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14415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장 내용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1) 1995. 4. 6. 피보험자가 자동차교통사고 등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제4급의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장해급여금 700만 원의 30%를 지급한다는 보장이 포함된 ‘무배당대형보장’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 1997. 12. 26. 피보험자가 평일 또는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평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3,000만 원 또는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4,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보장이 포함된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약관상 장해분류 및 재해의 의미 1)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 장해분류표에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를 제4급 장해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이라 함은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며,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 장해분류표에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를 제4급 장해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이라 함은 ‘음식물 섭취, 배변ㆍ배뇨, 거동ㆍ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 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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