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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0 2013노13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의 조건은 4,000만 원의 변제와 나머지 금액의 공증이었고, 추후 실제로 4,000만 원을 변제하고 공증도 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각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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