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노42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출근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