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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349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조명기구를 제조하여 납품만 하였을 뿐 전기공사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전기공사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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