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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6 2019고정17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18: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E(여, 46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비켜’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측 사정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적어도 2019. 7. 중순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르기까지는 별다른 병원치료 없이 통상적인 생활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 기왕증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밀쳐 넘어지게 한 행위 역시 상해의 원인 중 하나임은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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