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부터 폭행으로 인해 치아가 흔들린다고 진술한 점(사건 현장,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0면>),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9. 7. 25. I치과에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상해진단서(B)<증거기록 제34면>], 이와 같은 진단서 발급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④ 위 진단서에는 “외력에 의해 상하악 보철물(도재 크라운)이 파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측 사정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