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08]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자신의 B 계정(C)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남녀의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음란한 사진에 다른 사람의 얼굴사진을 합성하여 속칭 ‘능욕사진’을 제작ㆍ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경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B 계정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의 사진과 학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음란한 사진을 합성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에 따라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이름ㆍ주소ㆍ전화번호 등 정보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8.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명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음화제조 피고인은 2017. 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G(여, 19세)의 사진과 학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음란한 사진을 합성해 보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에 따라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포할 목적으로 불상의 여성이 신체를 전부 노출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이름ㆍ주소ㆍ전화번호 등 정보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합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