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 하여 소프트 개발 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13. 5. 10.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D의 2014년 5월, 6월, 7월 분의 임금 합계 8,000,000 원 및 퇴직금 4,322,572원과, 2013. 11. 5.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E의 2014년 6월, 7월 분 임금 합계 3,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피고 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고소 취소 장과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8. 4.에, 근로자 E는 2016. 1. 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