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50246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77,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신청원인에 기재된 사실과 같고(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자재 등 물품대금으로 39,277,4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