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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19나397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12,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9.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C는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B과 공동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9.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1) 피고 B이 2016. 4.분, 2016. 9.분, 2017. 7. 내지 2017. 9.분의 차임과 2018. 4. 1.부터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 B에게 도달한 2019. 6. 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누수로 인하여 벽체에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감전의 위험성이 있어 노래방 기기 등을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함에도 원고가 이에 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 B은 2016. 6.경, 2016. 9.경, 2017. 7.부터 9.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노래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기간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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