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4. 피고의 동생인 C과 사이에, 피고 명의로 진주시 D 지상 건물 중 439㎡(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 부동산의 사용용도 자동차할부금융인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0.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중순경 C으로부터 소외 성경할부금융사가 입점하려고 하니 사무실을 인도하면 바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과 사이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C이 대리한 법률행위의 본인으로서 또는 C이 자신의 명의로 진주 E 매매단지를 운영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동생인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갑3 내지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대리한 임대차계약의 본인으로서 또는 자신의 명의로 E 매매단지 영업을 허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