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C는 2011.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 개요]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으로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J의 이사, 피고인 C는 대구 동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J은 위 회사 소유의 부산 연제구 I 대 7,4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층 판매시설 1개동(A동), 4층 근린생활시설 1개동(B동), 단층 비상발전실 및 펌프실 1개동(C동)(이하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8. 4. 20. 남천천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총 60억 원을 대출받았다.
J은 2008. 6. 23. M 주식회사(이하 ‘M’로 줄여 쓴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3억 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사인 M은 N에게 현장소장의 관리 업무 및 철구조물설치, 외부 도장공사를 도급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사업자 28명에게 도급을 주어 위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결국 2009. 4. 13.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때까지 공정율이 80% 가량에 이르렀음에도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들은 총 10억 6,635만 5,689원(N이 추정한 금액이다)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한편 J은 2008. 4. 29. 주식회사 O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25억 원에 위 회사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한편, 2008. 7. 25. P 주식회사와 상가 임대대행계약을 체결하여 P 주식회사는 2008. 7. 30.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9. 5. 4.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