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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26 2012고단84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자동차 대여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0. 1. 25.경 취임하여 2010. 7. 1.경까지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의 부탁으로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차량 이전 업무 중 일부를 맡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E이 별건으로 구속되자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사회의 적법한 동의, 승인절차 또는 E의 동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3.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 양도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F 운영자인 G과 G에게 피해자 회사 양도 건을 소개한 H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I과 J를 해임하여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모두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카드, 법인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입차량에 대한 관리권을 모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입차량에 대한 관리권에 관한 대외적인 권한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 따라 회사 양도와 같은 중요 사항의 경우 이사회를 거쳐 그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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