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14: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구로 구청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C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 받아 2016. 4. 10.까지 지급할 것’ 같은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는 가지고 있는 매수자금이 전혀 없었고, 계약금 4,000만 원도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지급할 의사였으며, 나머지 잔금 8,000만 원을 한 달 안에 마련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1.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 인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 D, E의 각 진술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도 인인 피해 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알았더라면 결코 피고인에게 판시 임야를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허황된 사업계획과 매수자금 지급계획을 언급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약정 변제기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 임야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