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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16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 칼( 둥근 물고기 모양 손잡이) 1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차량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 09:00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된 앞 ㆍ 뒤 차량 등록 번호판과 봉인을 임의로 떼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5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집 앞 도로에서부터 호남 고속도로 정읍 IC 부근 등을 거쳐 장성 IC 부근인 호남 고속도로 하행선 9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이 사건 공소장에는 ‘ 특수 공무 방해 치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및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5. 19. 10:50 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던 중 호남 고속도로 하행선 정 읍 IC 부근에 이르러 차량 번호판 없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E 지구대 소속 경찰들 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위 E 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사 F(43 세), G(36 세) 가 탑승한 H 순찰차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으로 이동한 후 검문하기 위해 감 속을 유도 하자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부분을 3회에 걸쳐 계속 들이받아 위 경찰들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고, 위 순찰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95,7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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