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3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4: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강남대로 341에 있는 우성아파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단기간에 재범하여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