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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01: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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