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8.22 2016고정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4:4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신동면 팔 미리에 있는 팔 미 교차로 상을 남 춘천 IC 쪽에서 의 암 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행방향 앞쪽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면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위반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상을 녹색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 세, 남)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요골 원위 부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