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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30 2014나2073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당심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동영상 검증결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관련 법리와 요증사실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등 참조). 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사무동과 제1, 2, 3 각 공장동 건물 및 토지로 이루어져 있다)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더불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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