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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16 2015고단2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5. 20:30경 공주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7세)가 떨어뜨린 자동차 키를 주워 몰래 가지고 있던 중 위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인 E 아반떼XD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2015. 6. 5. 20:40경 공주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위 아반테XD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5. 6. 6.경 논산시 은진면 연서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 2015. 6. 8.경 논산시 은진면 연서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라. 2015. 6. 17. 08:56경 논산에서 공주 방향 23번 국도 상월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마. 2015. 6. 19. 20:19경 공주시 계룡면 월곡리 소재 공주에서 논산 방향 23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바. 2015. 6. 23. 19:44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공주에서 대전 방향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 2015. 7. 4. 22:13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공주에서 대전 방향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 2015. 7. 8. 19:00경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에서부터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0-4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도난차량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도난차량 수배 및 방범 CCTV 수사 등), 수사보고(도난차량 관내 이동여부 수사2), 수사보고(도난차량 관내 이동여부 수사3),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도난차량 관내 이동여부 수사4), 수사보고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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