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6. 4. 1.까지는 연 7%,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일건설 주식회사는 2014. 5. 1.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율 연 7%, 변제기 2014.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동일건설 주식회사에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동일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7. 4. 춘천지방법원 2016회합50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C을 거쳐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42억 원 상당의 도자기를 제공하였고, 여기에 원고가 부동산까지 가압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채무자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명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