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일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일건설’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8. 2. 19.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아 ‘회생채무자 동일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을 수계하였다.
나. 동일건설은 2015. 12. 15. 피고와 사이에, 강원 횡성읍 66-1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다.
당초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는 주식회사 건영(이하 ‘건영’이라 한다)이었으나, 시공사가 동일건설로 변경되면서 동일건설과 피고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동일건설은 컨설팅보수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28. 시공사가 동일건설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심의위원회 부의안(사업계획변경안)을 기안하였고, 2016. 1. 6. 내부 수주심의를 통과하였지만, 원고는 2016. 1. 10.까지 피고와 사이에 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 제4조 제2항 나호에 의거하여 컨설팅보수 1억 원이 2016. 1. 31.자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피고는 사업타당성 분석, 분양형 토지신탁 사업구도 수립 및 내부 수주심의 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내부 수주심의 부의 외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원고가 지급한 컨설팅보수 1억 원을 몰취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