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창원지방법원2020차129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000,000원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서 2020. 1. 30. 창원지방법원 2020차129호 대여금청구의 지급명령신청(청구금액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지급명령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을 하여 그 요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확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된 사실, 피고가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이전인 2011. 9. 30.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에게 피고 주장의 대여금 채무변제를 위하여 합계 15,700,000원을 변제하였다면서 이를 대여원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에 대하여 이자, 원본순서로 충당하면 2020. 2. 4.자 기준으로 대여원금채무 원금8,810,128원만 남아있을 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원고가 이자를 최초 차용연도인 1년간 만 지급하다가 이를 중단한 채 원리금 모두를 변제하지 아니한다고 이미 주장한 바 있는 사실(갑2호증), 원고는 2011. 9.월부터 초기 1년간은 거의 매달 40만 원씩 지급하고 그 이후 몇 번 거르기도 하다가 두 세 차례는 목돈을 지급하는 등 하여 원고 주장의 2015. 11.경 사이에 합계 15,700,000원을 변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약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인되고, 그 약정이자는 매달 40만원인 연24%의 비율로 정한 것으로로 추인된다.
따라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원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