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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6.05 2018고단3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22:0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배우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해 가고 있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D을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웃통을 벗고 주먹을 휘두르며 “야 씨발 놈들아! 왜 다른 차는 안 잡아!”라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49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발로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20.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속초경찰서 F지구대의 순찰차량(I)에 탑승하게 되자 “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발로 차량 안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보호 가림막을 수회 걷어차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영상 첨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손상한 것인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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