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22:0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배우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해 가고 있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D을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웃통을 벗고 주먹을 휘두르며 “야 씨발 놈들아! 왜 다른 차는 안 잡아!”라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49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발로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20.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속초경찰서 F지구대의 순찰차량(I)에 탑승하게 되자 “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발로 차량 안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보호 가림막을 수회 걷어차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영상 첨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손상한 것인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