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2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계획적ㆍ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