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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노42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피고인 A, B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죄행위인 줄 알면서도 손쉽게 돈을 벌고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기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 /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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