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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19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업소는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5. 9. 27.까지 시간당 5,58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업소에 청소년 D(16 세), E(16 세), F(16 세) 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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