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27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월경부터 2017. 7. 16. 경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인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 남, 18세 )에게 1 시간 당 7,000 원씩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경위 및 해당 청소년의 성별, 나이와 실제 업무 내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