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5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21:11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신고 있던 구두를 집어 들고 위 E의 턱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