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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3 2017고단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4』 피고인은 무 직이고, 피해자 B는 “C” 유흥 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C“ 유흥 주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5. 00:3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 보령시 D, 지하 “C” 유흥 주점 3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30 병 (280,000 원), 봉사료 135,000원, 도합 41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15』 피고인은 2017. 3. 30. 17:25 경 보령시 E에 있는 ‘F' 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커피자판기 옆 테이블에 올려놓은 약 2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간이 영수증 『2017 고단 4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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