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7』 피고인은 2017. 4. 12. 13:1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읍 장터 6 길에 있는 고운 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99』 피고인은 2017. 8. 20. 14:10 경 보령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청라면 원모루 길 2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2017 고단 7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