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4 퍼센트를 초과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 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일수로 38,000 원씩을 180일 동안 지급 받기로 하고( 연 133.9% 이 율)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4,962,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8. 7. 20.부터 2018. 8. 11.까지 총 23회에 걸쳐 874,000원을 송금 받아 연 24% 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예금거래 내역서 서민금융 1332 이자율 산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 중 69,526원을 이자로 지급 받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제한 이자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원금에 대하여 18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일 38,000 원씩을 상환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원리금 지급 시마다 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면 연 133.9% 가 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