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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노16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월 6%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자를 잘 내면 월 3%로 감액하여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연 151.9%의 이자 약정을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도 D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5일분 원금 및 이자 12만 원을 선입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188만 원을 주고, 일 24,000원씩 95일 동안 상환받기로 한 사실과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5일분 원금 및 이자 18만 원을 선입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282만 원을 주고, 일 36,000원씩 95일 동안 상환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151.9%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25~27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가.

항 제3행의 ‘100일간’을 ‘95일간’으로, 나.

항 제3행의 '2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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