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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9. 16:00 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학원에 갔다가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 여, 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사탕 줄까 초콜릿 줄까 "라고 말을 걸면서 접근하여 끌고 가 던 자전거를 세워 놓은 뒤 초콜릿을 잘게 잘라 피해자에게 먹여주다가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음 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 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신빙성이 없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위 진술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길에서 차량을 피하던 중 피해자에게 “ 사탕 줄까, 초콜릿 줄까 ”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초콜릿을 달라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잘라 입에 넣어 주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달리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 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초콜릿을 잘게 잘라 가지고 먹여주더니 갑자기 뒤에서 와서 안아 가지고 음부를 만지고 하다가 손을 씻고 오라 그랬다( 증거기록 제 48 쪽 참조)’ 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 피고인이 그 전에는 그냥 앞에서 초콜릿을 먹여주다가 뒤에서 안아서 음부를 만진 다음에 안은 채로 초콜릿을 먹여주다가 손 씻으러 가라고 했다( 증거기록 제 59 쪽 참조)’ 면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때 자전거는 주차장 차 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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