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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8고합163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 ㆍ 보충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2.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4 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모텔 606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45 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 등을 붙잡고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왼쪽 새끼손가락이 꺾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힘줄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피해자의 F 문자 내역( 증거 목록 순번 5),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통화 녹취록 CD 1 장, 피의자와 피해자의 F 문자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0)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사진 [ 먼저 판시 제 1 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 잘한다’ 고 하며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합의 하에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시 술을 먹고 잠들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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