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합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의 입대를 앞두고 자신의 처, 친딸인 피해자 I(21 세, 여), 아들과 함께 2014. 7. 31. 강원도 춘천, 남이섬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가 같은 해

8. 2. 저녁 동해안을 따라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K 모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고, 그곳 호실 불상의 방에서 벽 쪽부터 피고인, 아들,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순으로 누워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3. 04:00 경 그곳에서 피해자가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옆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모로 눕힌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잠에서 반쯤 깬 피해 자가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에 심리적으로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로 인하여 몸이 굳은 상태로 있자, 피해자의 몸 앞쪽으로 왼손을 넣어 상의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같이 내리고 자신의 바지 앞부분을 내려 발기된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인 자신의 딸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모텔 내 자리 배치도,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 메시지, 사건 사고 사실 확인 원, 이혼 소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