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1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5. 23. 05:55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 역 맞은편 도로 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 광장 앞 도로 상까지 약 4km 거리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낮지 않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벌 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