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12 2018가합13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해제 1) 원고, C,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는 2016. 7. 28. 피고와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동두천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같은 동 토지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3,850,000,000원(계약금 300,000,000원, 잔금 3,5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특약사항 제4조에는 원고 등이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2016. 9. 13.까지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무 3,550,000,000원(= G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400,000,000원 H단체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 I단체에 대한 채무 3,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등은 2016. 7. 28.부터 2016. 8. 1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3) 원고 등은 2016. 9. 13.까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9. 20.경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는데, 원고 등은 2016. 9.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9. 13.까지 잔금을 지불키로 하였으나 원고 등의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양해와 원고 등의 동의로 2016. 10. 28.까지 잔금 3,850,000,000원에 대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설 일체를 포기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시설 모두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00,000원에 대해서도 모두 포기하기로 각서하고, 피고의 관할 법원 주소지에서 공증하기로 각서한다. 4)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