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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2047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E 일대에서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하던 회사로서 별지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F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G는 피고들의 대표이사(또는 대표자 사내이사) H의 아버지이자 피고들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목록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체결일 목적물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2016. 4. 25. 이 사건 제1 부동산 대금 합계: 701,361,342원 -계약금: 20,000,000원(즉시지급) -중도금: 25,000,000원(2016. 4. 29.까지 지급) 20,000,000원(2016. 5. 9.까지 지급) 40,000,000원(2016. 5. 10.까지 지급) 50,000,000원(2016. 5. 17.까지 지급) -잔금: 546,361,342원[2016. 5. 18.까지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동액을 피고 C가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함] 2016. 5. 18. 이 사건 제2 부동산 대금 합계: 756,699,133원 -계약금: 55,000,000원(즉시지급) -중도금: 5,000,000원(2016. 5. 20.까지 지급 대위변제) -잔금: 696,699,133원(2016. 6. 10.까지 지급하되, 이 중 465,699,133원은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동액을 상계하고, 231,000,000원은 A 복구비 중 동액을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함) 2016. 6. 20. 이 사건 제3 부동산 대금 합계: 2,012,941,136원 -계약금: 47,000,000원(즉시 지급) -중도금: 없음 -잔금: 1,965,941,136원 피고 C가 I으로부터 양도받은 원고에 대한 채권 741,556,828원을 잔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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