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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2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689,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2008. 8. 27.까지는 연 5%, 2008. 8.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30,689,152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7. 10. 11.부터 2008.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7가합98370 판결이 2008. 11. 29.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금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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