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3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8. 1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에 대하여 2007. 8. 11.부터 연 10%의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07.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0. 27.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