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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1.28 2013고정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 토지의 소유자인 D의 남편인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흙벽돌조 창고를 함께 매수하지 못하여 위 토지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위 창고로 인하여 재산권의 행사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창고가 노후되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이 자신의 재산권행사에 방해가 되는 위 창고가 무너져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3. 4. 22.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오리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위 창고의 4면 중 2면에 접한 땅을 삽으로 약 1m 가량을 파내어 도랑을 만들고, 그 도랑으로 물을 흘려보내 2013. 5. 초순경 위 창고가 무너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위 창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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